국문명 | 산림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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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Law of Forestry Cooperatives |
한자명 | 山林組合法 |
용어설명 |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1호로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산림조합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제명이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56호)되었다가, 다시 2000년 1월 21일 산림조합법 (법률 제6187호)으로 제명이 다시 바뀌면서 전문개정 되었다.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총 5장 148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산림조합합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외무역법, 화물유통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비송사건(非訟事件) 절차법, 보험업법, 지방세법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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