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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복권
녹색복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녹색복권
영문명 Green Lottery
한자명 綠色福券
용어설명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 그 수익금으로 녹색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산림의 환경기능에 무임승차하려는 일반국민들에게 복권판매를 통하여 산림사업에 투자참여를 유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산림법 106조). 이를 위해 복권발행을 위한 법률안인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이 1998년 12월 통과됨에 따라 상당기간 복권발행 준비를 거쳐 1999년 9월 복권발매에 들어갔다. 녹색자금의 용도(산림법 107조)는 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지원, ② 공해방지를 위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지원, ③ 산림내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사업 지원, ④ 기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정부는 보조ㆍ융자 또는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권발행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토록 하고 있다(산림법 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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