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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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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국토이용계획법
영문명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한자명 國土利用計劃法
용어설명 일본에서 종합적, 계획적인 국토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작성과 토지거래의 규제 등 토지이용의 조정에 관한 것을 정한 법률이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 구상, 이용목적별 규모의 목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전국의 구역을 국가가 정한「전국계획」외에「도도부현계획」「시정촌계획」이 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도도부현지사는 이용목적별로 구체적인「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이용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농진법 등에 의한 지역구분의 상위계획으로서 도시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자연공원지역, 자연보전지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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