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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국토이용관리법
영문명 national land use and management law
한자명 國土利用管理法
용어설명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촉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ㆍ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을 규정한 법률(1972. 12. 30. 법률 2408호). 이 법은 국토가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有限)의 자원이므로, 그 이용은 공공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적인 여러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적정한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총칙을 비롯하여 국토이용계획,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토지의 이용과 관리, 토지거래 등의 규제,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보칙, 벌칙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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