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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육성
임업후계자육성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임업후계자육성
영문명 upbringing of forest successor
한자명 林業後繼者育成
용어설명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은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하여, ① 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ㆍ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 이 법 또는 산림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ㆍ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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