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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결
규제동결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규제동결
영문명 standstill
한자명 規制凍結
용어설명 원래 GATT상 규제동결은 모든 회원국이 GATT 가입과 동시에 GATT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47년 GATT가 설립된 이후로 많은 회원국들은 GATT에 위배되는 무역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GATT에서 최초로 규제동결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분야는 보조금 분야이다. 즉, GATT체약국은 GATT가입당시 1958년 1월부터 1차산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한 체약국들은 이러한 보조금 철폐약속을 1957년 11월 30일 개최된 GATT총회에서 연기하기로 결정함과 더불어 1955년 1월에 존재하고 있는 보조금 수준을 넘어서거나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소위 standstill (규제 현수준 동결)을 약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보조금 분야에서부터 제기된 규제동결은 GATT회원국간 새로운 무역제한조치가 확산되면서 전무역분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규제동결의 확대적용은 1960년 GATT의 제5차 무역협상인 Dillon라운드 당시 협상지침에 관한 각료선언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GATT에 위배되는 관세 및 기타 보호조치의 증가를 중지하는 것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명시함에 따라서 Dillon라운드 협상기간 중 규제동결은 하나의 협상원칙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규제동결원칙은 GATT 제6차 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었는데, 케네디라운드 협상계획에 관한 1963년 5월 21일자 각료선언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수출에 반하는 새로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원칙은 1970년대 최대 다자간 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상품이 이미 관세양허가 이루어졌으며 관세에 의한 규제수단보다는 비관세에 의한 수입규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 규제동결없이 막바로 「수량제한의 철폐」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제거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경라운드 협상시 이러한 구상은 계속되는 보호주의 추세로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1980년대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규제동결이 대두되었다. 1982년 GATT 각료선언은 규제동결을 GATT가 취해야 할 중요 행동계획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규제동결을 'GATT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으며 국제무역을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무'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정의 아래 개도국은 뉴라운드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 선진국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협상의 대상으로서 규제동결원칙의 적용이 선ㆍ개도국 모두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대립 속에서 선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추진을 위한 고위실무회담(Senior Officials Meeting)과 1986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뉴라운드 준비위원회」에서 의견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의장은 규제동결을 '현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1986년 9월말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각료회의에서는 신국제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을 개시키로 합의하였으며 동시에 협상기간중 규제동결 및 Rollback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참가국간에 이루어졌으며 이의 감독을 위해 GATT무역협상위원회에 다자간 특별감시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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