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대리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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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ubstitute management |
한자명 | 代理經營 |
용어설명 | 대리경영이라 함은 아래 해당하는 자가 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 제5조).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자는 임업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ㆍ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기타 산림경영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대리경영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되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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