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기주제거 |
---|---|
영문명 | host removal |
한자명 | 寄主除去 |
용어설명 | 병의 확산이나 진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이 발병하였거나, 병원체를 지녔다고 의심되는 식물체를 제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이다. 이종기생성균에 의한 수목병 발생지에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낮은 기주를 제거하거나, 중간기주의 식재 및 반입을 금지시키는 방법이다. 예: 잣나무털녹병 방제를 위한 송이풀의 제거, 배나무붉은별무늬병 방제를 위한 배나무 집단 식재지의 향나무류 반입 및 식재금지행위 (나주시 등). |
첨부파일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