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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증
산림인증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인증
영문명 forest Certification
한자명 山林認證
용어설명 인증ㆍ라벨링은 일정 기준과 규격 등을 만족시키는 임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 또는 그 조직 등을 인증하는 것과 그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ㆍ목제품에 라벨을 첨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적인 구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인증은 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으로 구분한다. 인증ㆍ라벨링제도는 현재 국제적으로 1991년 환경단체와 소비자그룹 등이 설립한 산림경영위원회 와 국제표준화기구 2개 조직의 평가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외에 목재수출국에서 독자적인 인증규칙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의 인증ㆍ라벨링의 약정은 목재수출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유럽에서 타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목재수입국에서도 소비자측의 약정이 진행되고 있어 영국 등 유럽각 국에 파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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