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역권의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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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boundry of servitude |
한자명 | 役權의境界 |
용어설명 |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한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한계를 의미한다. 역권은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재산을 이용하는 인역권으로 나누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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