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국가보고서 |
---|---|
영문명 | National Communication |
한자명 | 國家報告書 |
용어설명 | 기후변화협약 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다(기후변화협약 4.1조와 12조). 특히 부속서 I(Annex I)국가들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부속서 I(Non-Annex I 국가들은 협약 발표 후 3년 이내에 또는 부속서 I(Annex I)국가들의 재정,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첨부파일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