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시업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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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vicarious execution of forestry operation |
한자명 | 施業의 代行 |
용어설명 | 시장ㆍ군수가 영림계획대로 시업을 하지 않을 경우 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거나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에게 대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업대행은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시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시업대행자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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