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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보조금
금지보조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금지보조금
영문명 prohibited subsidy
한자명 禁止補助金
용어설명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부속서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성과, 수입대체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하며, 금지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를 거친 이후 DSB (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출국은 DSB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피해국은 수출국의 불이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금지보조금의 존재 자체만으로 구제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협의가 30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DSB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패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조치가능 보조금의 경우는 각각 60일과 12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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