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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명명규약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국제식물명명규약
영문명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ICBN
한자명 國際植物命名規約
용어설명 1867년 파리에서 개체된 제 1회 국제식물학회에서 전세계의 식물학자들은 식물의 학명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명명규약을 채택하고 이를 파리 코드(Paris code)라 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명명규약을 검토, 수정해오고 있다. 세계의 모든 식물의 학명은 이 명명규약에 따라 명명되며, 학명의 적용에 있어서의 논쟁도 이 규약에 따라 정리된다. 명명규약의 전문에 나타난 목적을 요약하면 식물분류군에 대해 명명하는 이유는 분류군의 계급을 정확히 지칭하고자 함이며 오류, 정확성의 부족 등 사용할 수 없는 식물명이 정해지는 것을 막고 확실한 절차에 따라 각 분류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데 있다. 명명규약은 1부에서는 원칙, 2부에서는 규약과 권고 사항, 3부에서는 규약수정에 관한 규정과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의 학명은 2명법을 적용하며 1753년 출판된 린네의 식물의 종(Species plantarum)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고 한 식물에는 한 개의 정명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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