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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상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지상권
영문명 surface rights
한자명 地上權
용어설명 공작물 (주로 건물, 다리, 연못, 터널 등)이나 목죽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A의 토지를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세우는 경우 B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단 현재, 이와 같은 차지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임차권에 불과하다. 임차권은 B의 A에 대한 권리 (채권)이지, 지상권과 같은 직접 그 토지에 대한 권리 (물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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