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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입목에 관한 법률
영문명 law for stand
한자명 立木에 관한 法律
용어설명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3. 2. 6일 제정되어(법률제2484호), 1998. 12. 28일 일부개정 개정되었다. 저당권의 효력은,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치며,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전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락대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전항의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된 입목의 관리는, 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육림 하여야 하며, ②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전항의 책임을 면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는,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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