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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기후변화협약
영문명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한자명 氣候變化協約
용어설명 1) 1992년 브리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기후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증가추세에 있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는 산림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기본 원칙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각 국은 세계 기후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능력에 따라 차등적 책임을 지며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②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 특수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 ③ 기후변화의 원인과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사전 조치를 취하고 비용을 분담한다. ④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개발권역을 설정한다. ⑤ 기후변화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국가간 무역에서 불공정한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것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개발과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 있다. 2) 산업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증가로 지구기온이 상승하고, 이는 이상기후ㆍ해수면상승ㆍ인체건강 등 생태계와 경제ㆍ사회면에 심각한 변화를 유발하는 바, 이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CFCs, SF6 등)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고,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1992. 5월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98. 10월 현재 175개국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93. 12월에 가입했다. 1997. 12월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는 바,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방안을 합의했다(2008~20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은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선 감축노력에 대해서만 선언적으로 합의했고, 구체적 실천방안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되었다. 참조: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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