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산림전용 및 산림화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 배출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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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한자명 | - |
용어설명 | 개도국들의 산림전용 방지 노력 활동에 대해 탄소 배출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된 제도로 2007년과 2008년 제13차,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로부터 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REDD는 산림전용율이 높은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체제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산림 손실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REDD는 2013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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