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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조림
의무조림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의무조림
영문명 compulsory planting
한자명 義務造林
용어설명 영림계획에 의해 벌채한 산림소유자가 산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하는 조림이다. 그러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천연갱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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