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네거티브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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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negative listings |
한자명 | 否定的方式 |
용어설명 | GATS의 서비스교역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일반적의무가 아닌 양허협상대상이다. 따라서 각 국의 양허표에 등재하는 서비스는 분야의 선정은 포지티브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양허표에 등재하는 분야에 있어서 모든 제한조치가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된 사항 이외의 새로운 조치나 기재된 조치의 강화는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것이다. 즉 GATT에 있어서 양허한 세율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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