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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보조금
허용보조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허용보조금
영문명 non-actionable subsidy
한자명 許容補助金
용어설명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으로, 농업보조 중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허용보조금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 연구, 지역개발, 환경보조금 등 3종이며, 동 조항은 5년 간 적용된 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허용보조금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출국은 수입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상계관세 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20일 이내). 여타 보조금의 경우 DSB에 제소 가능하나 허용보조금은 위원회에만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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