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보전지구
산림보전지구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보전지구
영문명 forest preservation area
한자명 山林保全地區
용어설명 목재의 생산, 채종 및 재해나 공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되는 지구로 산림보전지구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있어서 토지이용시행계획의 내용을 이루며 도지사에 의하여 입안된다. 천연보호림.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