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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개발회의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유엔환경개발회의
영문명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한자명 유엔環境開發會議
용어설명 세계 각 국은 그동안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지속으로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저하로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러,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태동되게 되었다. 1973년에는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룸선언을 시초로 지구환경논의가 시작되었고, 1972년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1982년 세계자연헌장 제정 및 1983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구성 및 ㆍㆍOur Common Futureㆍㆍ 보고서를 통해 인류공영을 위한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제창, 1983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구성, 1984년 세계자연헌장제정, 1989년 제44차 UN총회에서 인간환경선언채택 20주년이 되는 1992년 환경개발회의를 소집키로 결의하게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는 동서냉전체제의 붕괴 후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질서를 규율하는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환경오염의 피해 및 영향은 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각 국가의 개별적인 대응노력과 함께 선진국, 개도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 협조체계(Global partnership)가 필요하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 사상 처음으로 각 국 정상간 리우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규범에 합의하고,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동시달성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감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주요결정사항을 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의제21을 채택하여 에너지, 토지, 자원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및 여성, 교육 등 경제,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규범으로서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사항인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며, 둘째 리우선언 및 의제21의 이행을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개발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유엔의 총괄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화석연료 사용규제 원칙을 담은 기후변화협약,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서명하고,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설명을 채택하였다. 리우 무역환경개발회의 이후 미국 EU 등 선진국의 환경중시 정책과 더불어 UN을 중심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OECD, GATT, UNCTAD 등 국제기구도 환경과 무역의 연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와 GATT 자유무역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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