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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
녹지활용계약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녹지활용계약
영문명 green practical use contract
한자명 綠地活用契約
용어설명 관할 시장 군수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도시공원민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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