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풍치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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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cenic area |
한자명 | 風致地區 |
용어설명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일종으로 도시 내 및 근교에 위치하여 도시의 발전으로 파괴되기 쉬운 자연풍치를 유지·보전(保全)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 지구 내에서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수목(樹木), 토석류의 채취 기타 풍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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