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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규제철폐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규제철폐
영문명 rollback
한자명 規制撤廢
용어설명 GATT에서 말하는 규제철폐는 GATT에 위배되는 현존 규제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에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광의로 해석할 때 규제철폐는 이미 GATT가 성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GATT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관세의 완전철폐에 있으며, 이미 7차례에 걸친 다자간협상에서 관세인하협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반면 협의로 해석할 때는 동경라운드 때부터 규제철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동경라운드 이전까지 행해진 6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 결과 관세에 의한 장벽은 거의 소멸된 반면, 각종 비관세적인 규제조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의 거래가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동경라운드 협상에서는 수량제한소그룹(QR-sub-group)이 설치되어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협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경라운드 협상결과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제철폐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80년대 접어들면서 뉴라운드 협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82년 GATT각료선언은 GATT위배 조치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철폐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제네바에서 86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진행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에서 나타난 선 개도국이 보는 규제철폐입장은, 선진국은 규제철폐를 '모든 무역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 제규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후진국 모두가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GATT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수입제한적 조치의 철폐'를 규제철폐로 간주하면서 선진국만이 실시해야 하며 정해진 시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다 엄격한 개념의 도입으로 맞서왔다. 일반적으로는 늦어도 UR 협상종료시까지 합의된 시한 내에 GATT와 불일치하는 무역상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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