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천연보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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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natural protection forest |
한자명 | 天然保護林 |
용어설명 | 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자연생태계(自然生態系)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천연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耐蟲性木) 등을 시험목으로,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ㆍ거목(巨木)ㆍ희귀목(稀貴木) (산림밖에 있는 것도 포함)을 각각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다 (산림법 67조 1항). 천연보호림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천연보호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천연보호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및 시업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천연보호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천연보호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법 시행규칙(51조)에서는 보호림을 천연보호림, 시험림, 보호수로 구분하고 있다. ① 천연보호림: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 (原始林),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林相), 희귀식물 자생지 (自生地), 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으로서 지정된 1㏊이상의 산림을 말 한다 (1항) ② 시험림: 시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시험목ㆍ내충성목이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③ 보호수: 노목ㆍ거목ㆍ희귀목으로서 명목 (名木)ㆍ보목 (寶木)ㆍ당산목 (堂山木)ㆍ정자목 (亭子木)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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