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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
관세화 유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관세화 유예
영문명 delayed tariffication
한자명 關稅化 猶豫
용어설명 관세화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로 WTO 농업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가지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 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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