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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독림가
법인독림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법인독림가
영문명 corporate forest manager
한자명 法人篤林家
용어설명 500㏊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또는, 조림실적이 300㏊이상 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2조).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②)에서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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