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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관행
입회관행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입회관행
영문명 habitual practice of commonage
한자명 入會慣行
용어설명 왕조시대부터 국유림은 봉산(封山) 기타 특별한 보호를 준 것 이외에 대개는 소위 무주공산으로 칭하여 국민이 자유로 산물을 채취하고 드디어는 자가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되어 산림황폐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구산림법(산림법 제8조, 동시행규칙 제35조)은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엄중히 산림의 자유채취를 금지하였으나 원래 지방의 세민(細民)은 채초(採草) 또는 온돌용 연료를 위하여 부근의 국유림분야로부터 시초 등의 부산물을 채취한다는 것은 생활상 부득이한 것으로 지금 속히 종래의 관습을 고쳐 모름지기 매수를 시킨다는 것은 한편 가혹한 우려를 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산림령에 있어서는 입회의 관행인 부산물의 채취 그리고 방목은 이것을 인용함과 동시에 시행규칙에 있어서 입회관행의 뜻을 정하고, 입회(入會)한 부락민이 일정의 구역을 한정하고 부락용 또는 자가용의 산물을 채취하고 또는 방목을 한 관행에 한정할 것으로 하여 이로서 폐해를 제외할 것을 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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