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보호수
보호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보호수
영문명 nurse-tree
한자명 保護樹
용어설명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노목(老木)ㆍ거목(巨木)ㆍ회귀목(稀貴木)중 명목(名木)ㆍ보목(寶木)ㆍ당산목(堂山木)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이다(산림법67조1항).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게 되어 있다. 1999년 말, 현재 보호수는 10,339 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