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비교역적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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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Non-Trade Concerns, NTC |
한자명 | 非交易的機能 |
용어설명 |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상태로부터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농업의 취약성 때문에 그 중요성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크다고 하겠다. NTC에 대한 GATT 규정으로는 GATT 제21조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b)의 (iii)을 들 수 있으며, UR 농산물협상시 TNC (무역협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협상초기부터 각 국의 농업정책수행상 무역정책 이외의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논의되었으나 각 국의 입장은 상이하였다. 미국은 NTC를 식량안보로 한정하고 이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니 식량자급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식량안보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국내비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NTC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단지 수출국입장에서 수출규제 및 금지조항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식량비축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케언즈 그룹도 미국안과 유사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농산물생산 및 무역이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식량안보는 곡물 및 사료곡물의 적정재고유지와 공급선다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안보는 비효율적이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수출국에 대한 이익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최대 수입국으로서 NTC중 식량안보는 특별하고도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한 국내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이 제안하고 있는 식량안보의 개념은 국민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경조치 (GATT 11조 2항 (c) i)는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에 염두를 두고 있는 품목은 쌀로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만큼은 자유화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배후에 깔려 있었다. 스위스는 비상업적 목적 (non-commercial objective)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호비용은 해당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국내농업수준 유지는 각 국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합의된 전체 자급율 범위내 보조 및 보호조치 수단은 각 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11조의 개정을 통해 이를 GATT에 명백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나라는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이는 최저시장접근율 또는 최소자급율로 표시되며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국경 및 국내보호조치를 GATT규범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측은 NTC가 GATT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입국마다 관심사항 및 보호품목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NTC품목으로 제시하여 관세화 예외를 요구하였던 쌀, 보리, 쇠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만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4개 품목중 9개 품목은 이미 1989년에 1997년 7월까지 현행관세로 자유화하기로 약속했던 품목 (BOP 품목)들로서, 해당품목의 관세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늦췄다. 쇠고기는 수입제한기간을 200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관세율은 두 배 이상 (20→43.6%)으로 인상하였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및 오렌지 등 34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1997. 7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고, 그밖에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 등 5개품목은 1995년에 자유화하되 관세를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온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 5개품목은 국내외가격차 만큼 관세화하여 시장접근물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수입국들이 공조하여 차기 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1998. 6월, 9월, 11월에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간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8. 9. 22에 '식량순수입국에 있어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제안서를 제출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입지를 강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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