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기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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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base rate |
한자명 | 基準稅率 |
용어설명 |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994 GATT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2조는 원칙상 동 기준세율로부터 5회에 걸친 균등인하방식으로 최종 양허세율 (Bound rate)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이 관세양허표상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일반 공산품 세율은 1995. 1. 1 첫 인하가 개시되어 1999. 1. 1 최종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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