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산림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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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forest chacter modification |
한자명 | 山林形質變更 |
용어설명 | 인위적으로 산림의 원형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림을 포함한 식재행위는 이를 형질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신고를 한 후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보호 측면에서 형질변경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따라서 이를 위한 할 때에는 엄한 벌에 처하고 있다. 산림법(형질변경죄 118조)은 형질변경을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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