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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무역환경위원회
영문명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한자명 貿易環境委員會
용어설명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이 인근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불경제와 관련된 비용을 세금, 벌금,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오염유발업소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요인에 따른 규제형태 및 정도의 차이로 내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술수준 등 여타 생산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게 되었다. 환경규제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생산공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역규제형태는 주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환경과 무역문제는 상호 독점적으로 접근해 왔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mutually supportive)으로 추진키 위해 상호정책간의 조정 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GATT, UN, OECD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다. GATT는 1971년 11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EMIT, 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을 설치한 바 있으나 유명무실하였고,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최초로 개별국가가 환경목적하에서 환경조치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술장벽협정(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GATT내에서는 환경관련 작업은 1990년 11월 제1차 EMIT 그룹회의가 소집되어 1991년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시작되어 ① 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조치 ② 각종 환경조치의 투명성 제고방안, ③ 환경마크, 포장요건의 무역효과 등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1994년 4월 15일 UR의 최종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위해 마련한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키로 결의하였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에서 환경정책과 무역과의 관계,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과의 관계 등 10개 의제를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무역환경위회의 논의는 10개 의제에 대하여 공식회의를 통하여 이해당사국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WTO사무국에서 취합 분석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재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후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고 각 의제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토의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로운 작업계획이 작성될 때까지 각 의제별(Items) 토의보다는 핵심 쟁점사항(Issues)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될 것이며, CTE사무국은 유용하고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UNCTAD, 유엔환경계획(UNEP) 및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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