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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면제
의무면제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의무면제
영문명 waiver
한자명 義務免除
용어설명 GATT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 상황 하에서 GATT 체약국단이 투표의 2/3 찬성 (전체투표의 과반수이어야 함)으로서 범위 및 기준을 정하여 어떤 가입국의 특정 GATT규정 준수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떤 국제적인 협정이나 국내법규를 막론하고,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특수한 상황하에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완화시키는 예외조항이 없이는 그 협정 또는 법규는 오래 존속할 수 없다. GATT에 있어서도 초기 제약에서부터 웨이버나 면책조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예외조항들이 만들어 졌으며 이밖에도 특정국가들 사이의 이해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수의 예외조항도 도입되었다. 흔히 GATT를 일컬어 '온갖 예외조항으로 뒤범벅이 된 복합체'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 예외조항들은 GATT에 필요한 융통성을 제공해 주었으며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없었더라면 GATT의 발족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GATT의 예외규정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외조항의 효력발생방식에 따르면 첫 번째 형태의 예외조항은 체약국단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웨이버 (25조 5항), 환율조정후의 종가세조정 (2조 6항), 경제개발과 관련한 특정조치 (18조), 일부반덤핑조치 (6조 6항(b)) 등이 이에 속한다. 두번째 형태는 GATT의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지만 GATT에의 통보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예외 (12조 및 18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 (24조 7항), 긴급수입제한조치 (19조) 등이 있다. 그리고 세번째 형태의 예외조항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서 20조의 ㆍㆍ일반적 예외ㆍㆍ와 21조의 ㆍㆍ안전보장을 위한 예외ㆍㆍ가 이에 속하며 GATT상 체약국단에 부여된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25조에 규정된 웨이버 권한일 것이다. ITO헌장 및 GATT에 이 같은 일반적인 웨이버 규정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은 협상의 극히 초기단계에서부터 나타났으며 준비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이 초안의 취지가 거의 그대로 협정으로 발전되었다. 25조 5항 외에도 GATT에는 체약국단에 웨이버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한 여러 규정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조 C 및 D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일정한 GATT의무의 적용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체약국단에 부여하고 있으며 24조 10항도 체약국단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토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25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본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본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정하'라는 구절이다. 그리고 25조 5항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웨이버 권한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체약국단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이버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는 사실, 즉 웨이버의 부여에는 예외적인 사정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상적인' 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이며 지금까지 25조 5항에 의거하여 부여된 웨이버는 7개 형태로 분류된다. 웨이버 권한의 남용은 주로 강대국들의 편의에 의한 것이 많으며 특히 미국의 농업조정법에 대한 웨이버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세계 농산물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UR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이 기 획득한 웨이버를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조건으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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