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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조합법
영문명 Law of Forestry Cooperatives
한자명 山林組合法
용어설명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1호로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산림조합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제명이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56호)되었다가, 다시 2000년 1월 21일 산림조합법 (법률 제6187호)으로 제명이 다시 바뀌면서 전문개정 되었다.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총 5장 148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산림조합합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외무역법, 화물유통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비송사건(非訟事件) 절차법, 보험업법, 지방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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