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임업후계자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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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upbringing of forest successor |
한자명 | 林業後繼者育成 |
용어설명 |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은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하여, ① 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ㆍ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 이 법 또는 산림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ㆍ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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