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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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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그린라운드
영문명 green round, GR
한자명 -
용어설명 GATT 체제하에서의 각종 '라운드'가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협상을 지칭한다면 그린라운드, 즉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은 WTO 체제하에서 무역과 관련된 문제로써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무역규범에 반영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무역 환경 협상은 국제무역규범상에 적절한 규율(discipline)을 설정함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를 허용하되 이들 조치가 합당한 목적을 넘어서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연결시키는 유형의 사례는 1990년 10월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화법이 대표적인 것이다. 결국 그린라운드 체계성립 이후엔 수입국가의 환경기준을 지킬 만큼 생산기술이나 설비를 대폭 개량해야만 한다. 각 국은 나름대로 환경적 경제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국이 환경보전을 이유로 시행하는 무역제한조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환경보전과 보호주의 견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각 국은 상이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환경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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