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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준농림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준농림지
영문명 semi farm forest
한자명 準農林地
용어설명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중 하나. 이곳은 반드시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논ㆍ밭이나 보전임지로 구성돼 개발이 제한됐으나 규제완화조치로 지난 95년부터 아파트 등의 개발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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