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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
구상무역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구상무역
영문명 compensation
한자명 求償貿易
용어설명 수입자가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설비 또는 기술 등을 수입할 때 수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폐대신 상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라 할 수 있다. 즉 수입과 수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무역거래를 총칭한다. 구상무역은 소련 및 동구권에서 외환부족현상을 해결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구상무역의 종류에는 바터무역, 대응구매, 보상무역 등이 있는데 각 형태별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바터무역(Barter trade): 화폐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물물교환방식의 국제교역을 말하며, 구상무역 중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이 방식은 국가간에 화폐이전이 불가능하였거나 제한되었던 시대, 특히 2차대전 직후 동서간의 무역에 성행하였다. 2)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상품 또는 용역을 수출한 수출자가 이에 대응하여 일정기간(통상5년) 이내에 약정상품을 수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의무를 갖는 거래방식으로 대개 개인수출상과 수입국의 정부 또는 국영무역기관 사이에 이루어진다. 3) 보상무역(Buy-back): 수출자가 기술 장비 플랜트 등을 수출하고 동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형태의 거래이며,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과 원료와 노동력이 풍부한 개도국간에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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