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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대상 국내보조
감축대상 국내보조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감축대상 국내보조
영문명 non- exempted domestic support
한자명 減縮對象 國內補助
용어설명 WTO 농업협정은 농업관련 국내보조 조치 중 허용대상 정책 및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는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하고 있다. 감축대상 보조조치는 무역 왜곡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당해 품목의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경보호 이외의 수단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가격에 개입하는 시장가격 지지,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생산자에게 농업생산 또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감축대상 직접보조,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 유통비용 절감 등 농업생산, 유통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허용보조 이외의 모든 여타 지원조치(영농자금지원, 자재지원, 유통비용지원 등)를 말하며, 감축의무 면제 대상으로는 개도국 우대보조, De-minimis 보조, 생산제한 계획 하의 직접보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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