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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정부조달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정부조달
영문명 government procurement
한자명 政府調達
용어설명 원래 정부조달분야는 GATT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분야 (GATT 3조 8항, 17조 2항)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이나, 1960년대 이후 각 국에서 차지하는 정부조달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세계무역자유화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동 분야의 자유화가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 (시행은 1981년부터)된 정부조달협정은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인 중앙정부기관의 일정금액 (하한선: 13만 SDR)이상의 물품 구매만을 규율하는데 한정되어,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ㆍ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문이나 서비스, 건설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1979년 구협정은 미국, .EC 등 23개국이나 신협정에는 홍콩, 싱가폴이 미가입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22개국이다. 정부조달 확장협상은 WTO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조달 부문에서도 자유화의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 1987년부터 시작된 가입국간의 협상으로 자유화 대상을 기존의 『중앙 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WTO체제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을 포함한 기타의 4개 다자간 협정을 별도의 복수국간 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하여는 GATT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 12월 정부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조달제도가 개선되고 우리 기업이 여러 선진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1996, 1. 1부터 발효되나 우리의 경우 1997. 1. 1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가 모두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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