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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패널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패널
영문명 panel
한자명 -
용어설명 WTO의 국제무역 분쟁해결 관련기관이다. WTO 협의요청국은 분쟁해결에 실패하거나, 당사국 모두가 협의에 실패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설치의 요청은 서면제안으로 이루어지며 동 요청서에는 협의이행 여부 및 문제가 된 특정조치를 명시하고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패널은 분쟁당사국이 패널설치 후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위임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관련협정상의 규정에 의거 DSB에 회부된 사안을 검토하고, DSB가 관련협정 하에서 권고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실발견을 한다. 패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정부 및 비정부 인사로 구성된다. 패널업무 및 패널에의 제소경험이 있는 자, WTO나 기존 GATT 회원국의 대표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나 혹은 사무국(secretariat)에서 종사한 바 있는 자, WTO하의 제반 관계협정이나 그 이전 협정하의 이사회나 위임회에서 회원국의 대표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 국제무역법이나 국제무역정책에 관한 강의나 논문발표 경험이 있는 자,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고위실무 경험이 있는 자. 사무국은 패널리스트 선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정부 및 비정부인사 목록을 보유하여 상황에 적합한 패널리스트를 선정할 수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분쟁 발생시에는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최소한 1인의 위원을 개도국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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