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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임지
생산임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생산임지
영문명 production forest land
한자명 生産林地
용어설명 1) 요존국유림ㆍ채종림ㆍ시험림ㆍ임업진흥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이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림으로서 ① 요존국유림(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ㆍ채종림ㆍ시험림ㆍ임업진흥권역, ② ①외의 산림으로서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림(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산림토양이 비옥하여 임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림(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집단화된 불요존국유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기타 생산임지의 보호 또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생산임지의 세부구분기준과 지정요령 등은 산림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생산임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산림사업을 집약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995년 산림청 고시기준으로 3,548천ha이다. 2) 우리나라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면적을 산지용구분체계에 따라 1994년까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던 것을 1995년부터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의 두 가지로 세분화하면서 나타나게 된 용어이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산지이용구분기준에 따라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의 3단계로 구분이 된다. 생산임지는 주로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및 임업촉진지역 등 임업경영기반 확충과 집약적인 산림경영을 통하여 임업을 경제성 있는 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환경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산림을 생산임지로 구분하였다. 1999년 11월에 발행된 산림법에 의하면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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