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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보조상당치
생산자 보조상당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생산자 보조상당치
영문명 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
한자명 生産者 補助相當値
용어설명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이다.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 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된다. PSE의 구성요소는 생산자 및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장가격지지조치, 가격상승없이 납세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직접지불조치,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요소비용을 낮추는 모든 투입비용보조조치, 생산자에게 지불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는 일반서비스정책 등 5가지 범주이며, 지방정부보조 및 세금감면도 포함된다. PSE 계산시 제외사항으로는 농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예산지출(식품가공과 유통분야에 대한 보조), 농업부문과 관련이 없는 지출, 농업부문에서 자원을 탈농시키는 조치와 관련된 지출이다. OECD 연례보고서에서 매년 측정 발표되는 계산대상 표준품목수는 밀, Coarse grain(옥수수, 보리, 귀리, 사탕수수), 쌀, 유지작물(대두, 유채, 해바라기씨), 설탕,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양모, 계란 등 12개품목이다. OECD Country Study시 PSE 계산에서는 각 국의 농업사정을 고려하여 생산자자격으로 농업생산액의 1% 이상인 품목을 모두 포함한다. 아국의 경우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고추, 마늘, 양파 등 13개품목이다. PSE=Q(DP-WP) + S - LV - FA, Q: 생산량, DP: 국내생산자 가격, WP: 국제가격, S: 정부보조 (직접지불 및 기타 모든 정부예산지원 포함), LV: 생산부과금 (Production levies), FA: 사료보정(가축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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