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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전 검사
선적전 검사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선적전 검사
영문명 preshipment inspection
한자명 船積前 檢査
용어설명 선적전검사제도는 농산물 및 특히 공산품의 자국수입과 관련하여 동상품의 품질(성능, 규격, 재질, 제작형태, 상태 등), 수량, 수입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선적 전 검사기관이 선적 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하고, 동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국 도착 후 통관처분 및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평가 능력이 없는 후진국이 실시하는 제도이다. 선적 전 검사제도는 그동안 국제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각 국의 검사기관의 운영과정에서 자의적인 가격검정 등을 가능케 하고, 이에 따라 개도국내 수입자의 부정무역행위에 선적 전 검사기관이 영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며, 또한 선진수출국측의 입장에서도 동 제도가 자국의 수출에 규제적인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의적인 선적전 검사제도가 야기하는 무역왜곡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의 제정이 강력히 주장되어 UR비관세 협상그룹에서 가장 먼저 타결을 본 협약중의 하나이다. 선적 전 검사제도는 UR협상의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종래부터 GATT 관세평가 협약에 미가입한 후발개도국들을 위주로 하여 27개국이 활용하고 있다(인도네시아, 필리핀, 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기니, 케냐,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자이레,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선적 전 검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① 수입국정부가 자국의 공무원을 수출국현지에 파견시켜 검사종료 후 선적 ②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여 행사하는 방법 ③ 상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은 공인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입국 공무원이 수출국 현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도 있다. 선적 전 검사전문기관은 세계적으로 6~7개의 다국적 회사가 있고, 한국에는 스위스 계의 한국현지법인이 있다. 선적 전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수출물품검사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종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선적 전 검사협정 제4조(독립적 심사절차)를 설치하여 선적 전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독립기관에 의하여 분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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