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명명 |
---|---|
영문명 | nomenclature |
한자명 | 命名 |
용어설명 | 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식물의 이름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학명이 있으며 이 학명의 명명은 국제식물명명규약(國際植物命名規約,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ICBN)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규약은 각 식물분류군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유일한 학명을 두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정한 원칙으로 1867년 발효된 파리규약(Paris code) 등을 거쳐 1930년 케임브리지에서 열렸던 국제회의(1930)로 현행 규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규약에서는 C. von Linne의 「Species Plantarum」초판이 출판된 1753년 5월 1일(일부의 식물군에서 예외도 있다)을 선취권원칙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인 조항(article)과 임의 사항인 권고(recommend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약은 식물명명법이 동물명명법과는 독립적이며, 분류군의 명칭은 명명기준표본의 적용에 따라 결정하고, 출판의 우선권에 기준을 두며, 분류군의 범위와 분류체계상의 계급은 규약에 따라 최초로 명명된 정확한 하나만의 명칭이어야 하고, 학명은 라틴어화해야 하며, 소급력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첨부파일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