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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제도
국민의 숲 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국민의 숲 제도
영문명 people's forest program
한자명 國民의 숲 制度
용어설명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숲 지정기준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차한 산림, 일단의 면적이 1ha이상인 산림이다. 국민의 숲 종류는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으로 구분하고 있다. 체험의 숲은 개인ㆍ가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단체의 숲은 단체가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산림레포츠의 숲은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사회환원의 숲은 공동산림사업으로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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