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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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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국민경제
영문명 national economy
한자명 國民經濟
용어설명 경제활동 전체를 국가단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오늘의 세계에서는 국가가 정치의 기본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생할에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도 국가적 영역에서 통일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경제주체로서의 국가ㆍ지방자치ㆍ단체ㆍ기업ㆍ가계(家計) 등의 경제활동은 당연히 그와 같은 법률ㆍ제도에 따라 영위되며, 국가적 영역에서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를 단위로 하여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활동의 총체가 곧 국민경제이다. 오늘날 국민경제는 세계적으로 결코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무역 기타의 교통관계를 통하여 다른 국민경제와 서로 관련되며, 그럼으로써 국제경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한 뜻에서 국민경제는 국제경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그런데 국민경제의 개념을 좁은 뜻으로 해석하면, 독일의 신역사학파(新歷史學派)에 속하는 K. 뷔허가 제창한 경제발전 단계의 구분상의 한 개념을 의미한다. 그는 재 (財)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생활의 발전을 봉쇄적(封鎖的)가족경제ㆍ도시경제ㆍ국민경제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국민경제의 단계에서는, 생산은 보통 기업적으로, 그것도 일반 시장의 불특정(不特定) 수요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재화(財貨)는 소비될 때까지 많은 경제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경제는 상품생산과 재화유통의 단계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국민경제는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함께 생겨났다. 즉, 근대 국민국가는 중세의 특수권력인 봉건 영주(領主)ㆍ도시 및 성속(聖俗)단체들의 경제적 특권과 정치적 자주성을 박탈하여, 통일적인 국내시장을 만들어내고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중상주의정책(重商主義政策)을 취하고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관세제도(保護關稅制度)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강력한 군주권(君主權)하에서 통일적인 국내시장과 통일적인 법률ㆍ화폐ㆍ도량형(度量衡)ㆍ조세(租稅) 및 관세의 제도를 가진 국민경제가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경제의 성립은 동시에 자본주의의 발달도 의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의 성립을 촉구하는 조건들은 곧 자본주의의 발달을 위한 역사적 전제조건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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